경제·금융

현금입출금기 타행거래 오전 7시부터 가능

21일부터 1시간 연장

21일부터는 오전7시부터 전국 은행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다른 은행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타행 거래는 오전8시부터 가능했다. 금융결제원은 21일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한 거래를 오전7시부터 저녁11시30분까지 1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거래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도 잔액조회ㆍ현금인출ㆍ계좌이체ㆍ신용카드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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