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보료는 지역가입자가 6% 더 낸다

소득은 직장가입자의 12% 불과한데 …

본지 '가입자 분석' 보고서 입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직장가입자의 12%에 불과하지만 보험료는 오히려 6%를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합리는 직장인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재산이나 가족 수 등으로 건보료를 매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비정상 상태의 건강보험을 정상화하려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체계 특성분석'이라는 제목의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9만1,305원으로 직장가입자(8만5,770원, 사용자 부담분 제외)보다 6%가량 더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소득과 자동차·재산 등은 직장가입자가 더 많았다. 연평균 소득은 직장가입자 가구가 3,802만원으로 지역가입자(458만원)의 8.3배에 달했다. 자동차 세금은 지역가입자가 25만9,493원, 지역가입자가 20만3,568원이었고 부동산 과세표준액은 각각 1억948만원, 8,873만원으로 조사됐다. 직장가입자들이 자동차와 집 등 재산을 지역가입자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셈이다.

관련기사



또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운데 상당수는 적지 않은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가 있어 별도의 건보료는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대상 가운데 60세 이상 피부양자의 5.06%는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연금소득이 있지만 가구원 가운데 직장가입자가 있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고 0.11%는 4,000만원을 넘었지만 역시 건보료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지난 1998년 현행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만들어질 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파악이 어려워 재산과 자동차·성별이 건보료 부과기준이 됐다. 그러나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직장가입자와의 차이로 형평성에 대한 지적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으며 정부는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 기준을 소득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현행 부과체계에서 지역가입자는 생활수준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건보 가입자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해 전체 가입자의 1%에 해당하는 20만9,812가구를 분석했다. 앞선 연구가 소수 사례자 중심의 패널 분석이었다면 이번에는 최초로 방대한 DB를 활용해 신뢰성과 대표성을 높였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