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엔화스와프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밝혔음에도 신한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은행들이 원천세 납부분의 수정신고 기한인 31일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중에는 유일하게 제일은행만이 이날 오후 국세청에 수정신고를 했다.
31일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이 대주주인 제일은행측은 “국세청에 이자소득 과세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마쳤다”며 “수정 과세금액은 4억5,000만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은행측은 “고객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과세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는 것이 은행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제일은행의 수정신고 대상인 2004년도 엔화스와프예금은 약 200억원 규모이며 시중은행 가운데 조흥은행을 제외하고는 제일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엔화스와프예금을 가장 많이 판매한 신한은행 등 다른 은행들은 이날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결국 이번 사건은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은행간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은 개별 은행들이 수정신고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일부 은행이 수정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은행들이 수정신고 대열에 동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