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월 병상 수가 500개 이상인 서울지역 18개 대형종합병원 입점 음식점 41곳을 점검한 결과 22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 등의 비위생적 취급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미 준수 등이다.
이 중 7곳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마요네즈나 토마토케첩, 후추, 겨자, 젓갈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대형종합병원의 한식당과 중식당은 칼이나 마늘분쇄기를 사용한 후 이를 세척, 살균하지 않아 녹이 슬기도 했다.
건강진단도 받지 않은 종업원이 음식물을 취급하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고 조리하는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22개 음식점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했다. 서울식약청 측은 "적발 음식점의 경우 3개월 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