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95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 양도세 부담 줄어들듯

취득가액, 기준시가 변동률 반영해 산정<br>'다운계약서' 실거래가 보다 양도차익 줄어<br>소득세법 개정안 29일 재경위서 최종 조율

95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 양도세 부담 줄어들듯 취득가액, 기준시가 변동률 반영해 산정'다운계약서' 실거래가 보다 양도차익 줄어소득세법 개정안 29일 재경위서 최종 조율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실거래가신고제도 시행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때 ‘환산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감소해 세부담도 줄어든다.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27일 재경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과거 실거래가를 실제보다 낮춰 쓰는 ‘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실제보다 양도차익이 더 부풀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매도시점 실거래가’와 과거 ‘취득 당시 실거래가’간 차액이 양도차익이 되는데 과거에는 취득ㆍ등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가격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실제보다 양도차익 규모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1명은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가 처음 발효된 올해 1월 이전 취득한 주택에 대해 5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할 경우 납세자가 환산가액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놓았다. 이 법안에서 취득가격을 대신할 환산가액은 기준시가 변동률을 매도가격에 적용, 역산(취득시점의 기준시가÷매도시점의 기준시가×매도시점의 실거래가)한 것으로 실거래가를 적용할 때보다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분양이나 상속ㆍ증여로 취득한 주택이나 과세당국에서 실거래가를 확인한 경우에는 환산가액 적용이 배제된다. 재경부도 이 같은 의원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환산가액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만 투기이익을 노린 단기매매 거래의 적용범위를 최소화해야 법 개정에 따른 악의적 양도소득세 축소신고를 막을 수 있다며 95년 이전 거래분으로 적용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채 의원 측은 “양도세를 인위적으로 경감하는 게 아니라 조세합리화 차원에서 법 개정을 하자는 건데 기간을 95년 이전으로 제한하면 실제 적용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최종 윤곽은 29일 열리는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된 후 최종 결정돼 12월4일 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6/11/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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