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투기근절' 법원도 나섰다

불법전매 악용 지적에 "분양권 가처분신청 심리강화" 밝혀<br>"불법 가능성 근거로 기각못해 한계" 지적도

정부의 추가 부동산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법원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동참하고 나섰다.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를 위해 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가처분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부동산 가처분 사건을 전담하는 민사합의51부 김창보 부장판사는 “신종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분양권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심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불법 전매가 의심될 경우 가처분 신청자에게 해당 분양권이 불법 전매로 계약이 취소된 게 아닌지 건설사 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받을 계획”이라며 “이런 확인 과정 중에 불법 전매 사실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이달 초 국세청이 발표한 부동산 투기 사범 중 상당수가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법원은 분양회사와 최초 분양자간의 공급계약서와 최초 분양자와 불법 매입자간의 매매계약서만 법원에 제출하면 3~4일 만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법 전매가 의심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해 손쉽게 가처분을 이용하지는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게 법원의 방침이다. 그러나 불법 전매 가능성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심사강화 방침이 근본적인 실효성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법원 판례상 분양회사가 불법 전매 사실을 미리 알고 공급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분양권 불법 전매도 사인(私人)간의 거래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기각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 법원의 한 관계자는 “가처분이 결정되면 제3채무자인 건설사에 반드시 통보가 가기 때문에 건설사가 이를 국세청에 다시 통보하는 식으로 투기 사범을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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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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