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580원인 최저임금을 대폭 높일 경우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고용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대비 7.1%나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으로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 폭이 줄었다는 기업도 64%에 달했다.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선의'가 도리어 영세 중소기업들의 고용 여건을 악화시키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지난 3월 42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는 기업은 29.9%, '감원을 하겠다'는 회사도 25.5%나 됐다. 55.4%의 기업이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고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한 셈이다.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14.5%, '임금을 줄이겠다'는 답변은 7.2%였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는 5,580원,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근로자라도 연장근로수당과 상여금 등의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제로 받는 월 임금은 16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다는 게 경영계의 의견이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7% 수준의 대폭 인상이 이뤄지면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폭증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 적용으로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영향이 있었다는 중소기업은 63.9%로 그렇지 않은 기업(35.4%)의 1.8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기업이 3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22.5%)'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21.0%)' 순으로 나타났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수준을 높이자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저임금 근로자를 부양하자는 발상"이라며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은 매년 노사정 협의체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1만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지난달 시작된 관련 논의가 난항에 빠진 상태다. 노사 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 공익위원 안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고시한다.
2001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8.8%로, 명목임금상승률(5.2%)과 물가상승률(2.9%)를 크게 웃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