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도난·분실 단말기 대량 밀반출' 우려 현실화

3월 불법복제 전면금지 조치 이후 '풍선효과' 발생

지난 3월 국내에서 휴대전화 복제가 전면 불법화되면서 국내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도난ㆍ분실 휴대전화 단말기들이 중국으로 대량밀반출되는 `풍선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800㎒대 주파수를 사용하면서 한국산 중고 단말기 판매광고나 `끼워팔기 광고'가 넘쳐 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베이징(北京)과 텐진(天津), 상하이(上海 )등 중국 주요도시에서 한국의 최신형 휴대전화 단말기를 일정액에 판매하거나 은행 저축 등을 담보로 무상 제공한다는 전단지나 신문광고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다. 한국어로 표기된 휴대전화 광고에는 특히 국내에서 시가 100만원 안팎의 최신모델 마저 등장하고 있으며 `은행 저축으로 최신 CDMA(코드분할다중접속)폰을 그냥 받을 수 있다'는 파격적인 내용도 담겨있다. 특히 2년 내에 저축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사용하면 저축액을 돌려 받을수 있다는 선전과 `모든 한국 핸드폰 공짜로 판매합니다'라는 큼직한 문구가 적힌 전단지 마저 나도는 등 치열한 판촉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중한통신'이라는 중국 현지업체가 뿌린 광고지에는 세계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국내 모기업이 생산한 500만화소 디지털카메라 내장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 눈길을 끌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도난 또는 분실된 시가 100만원대의 휴대전화가 개당4만∼5만원 수준에 수집상을 통해 모아진 뒤 중국으로 무더기로 밀반출돼 중국 휴대전화번호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대당 30만원 수준에 되팔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부 판매업체들의 경우 단말기를 구입하면 전화번호는 물론 국내 010 번호 까지 부여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어 국내 대리점과 중국의 휴대전화 판매점의 연계 의혹 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출시되는 휴대전화의 경우 첨단기능의 고가제품을 지향하면서 회수율이 낮다"면서 "이들 제품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휴대전화 불법복제방지 시스템으로 인해 해외로 밀반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이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분실된 휴대전화 단말기는 모두 450만대 (1조 3천700억원)로 2003년 대비 100만대 (27.8%)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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