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원과 우체국간 교환되는 종이 송달통지서를 없애고 송달 결과를 우체국의 전산시스템으로 통보받는 방안을 올해 중 전국 법원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송달이란 법원이 소송 서류를 집배원을 통해 소송 관계인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연간 2,000만건에 달하며 그동안 집배원이 송달을 끝내면 송달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와 전산시스템을 연계, 송달 결과를 전산으로 법원에 알리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9월부터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시범운영해왔다.
새 시스템은 법원이 전산으로 송달물 접수정보를 우체국에 전송하면 집배원이 소송 서류를 관계인에게 전달한 뒤 PDA나 입력 단말기를 통해 송달 결과를 법원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새 방식은 집배원은 물론 법원의 업무 경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사건 관계인도 송달 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송달통지에 따른 시간 단축으로 소송 진행이 빨라지는 장점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