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도 규제개혁추진단이 건의한 과제는 기업분야가 2건, 민생분야가 4건 등 모두 6건이다.
민생분야를 살펴보면 미혼부의 혼인외자 출생신고 가능, 육아휴직 중에도 휴직급여 전액 지급, 농업인 건강보험료 등 정부부담 대상자 확인시 이장 확인 생략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도는 출산 후 엄마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미혼부의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친자임이 확실할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밖에 육아휴직 중 지급하는 통상급여의 40% 가운데 1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주게 돼 있는 현행제도가 애초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도움을 위해 마련된 제도 설립 취지를 훼손한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또 서류상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안도 반드시 이장의 확인을 받도록 한 현 제도가 각종 민원과 행정절차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생략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기업 관련 규제는 도로로 분리된 산업용지를 하나의 산업용지로 인정하는 방안과 산업용지를 협력업체에 임대할 때 제한 시기를 완화하는 방안 등 2가지다.
도는 분리되지 않은 산업용지를 매입한 이후 관리도로가 건설돼 분리될 경우 용지마다 별개의 공장을 설립하도록 한 현행제도가 기업의 경쟁력은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만 잡겠다는 제도라며 동일 사업자일 경우 분리도로가 있더라도 하나의 산업용지로 입주계약을 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분양받은 토지 일부를 협력업체에 임대하는 경우 모 공장설립 완료신고 이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한 규제에 대한 개선안도 건의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모기업의 안정된 생산을 위해서는 협력업체와 가까울수록 좋은데도 현행 제도는 협력기업은 모기업 공장이 완료된 이후에나 공장을 착공할 수 있어 기업경쟁력만 약화된다"며 "협력업체에 한 해 임대시기를 제한하는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