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택시·버스승객도 안전벨트 과태료 내야"

경기도, 총 6개 제도 개선 추진

경기도가 택시나 고속버스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 현재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에 대해 안내를 했는데도 승객이 벨트착용을 거부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돼 영세운수사업자의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도 규제개혁추진단이 건의한 과제는 기업분야가 2건, 민생분야가 4건 등 모두 6건이다.

민생분야를 살펴보면 미혼부의 혼인외자 출생신고 가능, 육아휴직 중에도 휴직급여 전액 지급, 농업인 건강보험료 등 정부부담 대상자 확인시 이장 확인 생략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도는 출산 후 엄마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미혼부의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친자임이 확실할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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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육아휴직 중 지급하는 통상급여의 40% 가운데 1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주게 돼 있는 현행제도가 애초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도움을 위해 마련된 제도 설립 취지를 훼손한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또 서류상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안도 반드시 이장의 확인을 받도록 한 현 제도가 각종 민원과 행정절차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생략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기업 관련 규제는 도로로 분리된 산업용지를 하나의 산업용지로 인정하는 방안과 산업용지를 협력업체에 임대할 때 제한 시기를 완화하는 방안 등 2가지다.

도는 분리되지 않은 산업용지를 매입한 이후 관리도로가 건설돼 분리될 경우 용지마다 별개의 공장을 설립하도록 한 현행제도가 기업의 경쟁력은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만 잡겠다는 제도라며 동일 사업자일 경우 분리도로가 있더라도 하나의 산업용지로 입주계약을 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분양받은 토지 일부를 협력업체에 임대하는 경우 모 공장설립 완료신고 이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한 규제에 대한 개선안도 건의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모기업의 안정된 생산을 위해서는 협력업체와 가까울수록 좋은데도 현행 제도는 협력기업은 모기업 공장이 완료된 이후에나 공장을 착공할 수 있어 기업경쟁력만 약화된다"며 "협력업체에 한 해 임대시기를 제한하는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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