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가·오피스텔 투기 차단"

56만여곳 대상…이달말까지 이의신청 받아 내달 수정


국세청이 9일 상가와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올려 고시하기로 한 것은 상가와 오피스텔이 새로운 투기대상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성윤경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시가반영 기준을 올해 60%에서 내년에 70%로 올리기로 한 것은 상가와 오피스텔이 새로운 투기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와 상속ㆍ증여세 과세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를 올려 투기의욕을 먼저 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여기서 시가는 한국감정원 평가가격으로 국세청의 시가반영비율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국세청은 또 현재 시가의 70~80% 수준인 아파트 기준시가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그리고 두번째 고시라는 점을 고려해 시가반영비율을 올렸다. 2006년 고시대상은 상가의 경우 지난해 23만5,420곳보다 32% 늘어난 31만959곳이며 오피스텔은 지난해 17만4,415실보다 46% 많아진 25만4,429실이다.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 사전열람 및 이의제기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제도이다. 성 과장은 “상가나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세부담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소유자는 11일 오전9시부터 오는 30일까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나 상가 등의 소재 관할세무서(민원봉사실)에서 ㎡당 고시예정가액을 열람할 것”을 권고했다. 일단 고시가 된 후에는 고치는 절차가 복잡한 만큼 고시예정가액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중 상업용건물ㆍ오피스텔 기준시가 의견제출서(근거서류 등 첨부)를 상가 등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세무서와 감정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상가 등의 당초 고시예정가액 산정근거와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ㆍ근거 등을 종합 재검토, 고시에 반영한 뒤 검토결과를 12월30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한 정기고시가 된 뒤에도 고시된 기준시가의 공정성 등을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 ‘재산정 신청제도’를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재산정 신청제도는 내년 1월1일 기준시가가 고시되면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준시가를 공개한 뒤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1월 중 상가 등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고시된 뒤 제기된 이의에 대해 국세청은 2006년 2월1일부터 28일까지 기준시가 등을 재조사해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정정된 기준시가는 수정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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