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3일 강원도 평창에 고급펜션단지를 조성한다면서 토지매수인을 모집,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T사대표 정모(34)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3년 5~11월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에서 대규모 펜션단지를 조성하니 땅을 사면 10배의 차익을 보장한다'며 신문 광고와 텔레마케팅 등 방법으로 홍보한 뒤 고모씨 등 60여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33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평당 1만여원에 토지를 구입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평당 12만~15만원을받고 분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가 펜션단지를 조성한다고 선전한 곳이 농림지역이자 보전임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펜션을 지을 수 없는 점, 관할 행정기관에 펜션단지 조성을 위한인허가 신청을 하지도 않은 점으로 미뤄 정씨가 애초부터 사업계획이 없었던 것으로추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정씨는 분양 성사시 분양대금의 20~30%를 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텔레마케터 70여명을 고용해 주로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토지를 분양했으며 토지매수인들은 대부분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