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기업집단도 총액제한 제외

내년 4월부터… 구조조정촉진법 대상기업 출자가능내년 4월부터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들이라도 출자총액 제한에 상관없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에 출자를 할 수 있다. 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대상 기업은 현재 채권단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하이닉스반도체ㆍ쌍용양회ㆍ현대건설 등을 포함, 금융권 여신 500억원 이상 대기업 중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기업, 건전성 분류상 요주의 기업 등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5일 "이 달 15일 정부와 민주당이 개정하기로 합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부처 간 마무리 협의과정에서 법정관리ㆍ화의ㆍ워크아웃 기업들 외에 구조조정촉진법 적용 기업들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도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개정법안에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은 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의 작동으로 옥석 가리기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출자총액 제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 기업의 핵심역량집중을 위한 출자 ▲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회사와 민영화 되는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 ▲ 국가귀속 출연금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 ▲ 법정관리ㆍ화의ㆍ워크아웃ㆍ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기업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6~27일 차관회의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대기업집단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개정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집단이 새로 지정되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테러방지법 제정안도 심의를 거쳐 국회에 낼 예정이다. 박동석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