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기업, 中企업종 진출 제한기간 최장 6년으로

관련법 개정안 연내 시행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진출 제한기간이 현행 2년에서 최장 6년으로 늘어난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사업조정제도 규정 등을 포함한 ‘대중기 상생협력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어 대통령의 공포로 연내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의 사업진출 유예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3년이 지난 뒤 1회에 한해 다시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의 중기사업 진출 금지기간이 기존 2년에서 최장 6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당초 입법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중소기업의 자구계획서 제출은 일단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중소기업청은 유예기간을 늘리는 대신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쟁력 확보방안을 담은 자구계획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해 업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중소기업들이 대응력을 갖추지 못해 재조정 신청을 하는 사례까지 있었다”며 “최장 6년이면 기업들이 충분히 자구 계획을 세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중기청은 그동안 계류돼 있던 사업조정 신청안을 조만간 심의해 조정 결정을 내릴 계획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업영역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분야는 맞춤양복과 재생타이어, 상업용 인쇄사업 등 7건에 이른다. 특히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의 재생타이어 사업 진출은 영세한 중소 재생타이어 업체들의 도산 가능성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양대 타이어 업체는 지난 2006년부터 고객 서비스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재생타이어 시장에 뛰어들어 올해에만도 4만5,000개를 생산하는 등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한솔제지의 경우 상업용 인쇄사업 진출을 놓고 중소기업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한솔제지 계열사인 한솔텔레콤은 5월 중견 인쇄 업체인 대영인쇄를 인수해 한솔PNS로 사명을 바꾸고 관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쇄정보조합 측은 이에 대해 “한솔그룹의 인쇄업 진출로 영세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며 반발하지만 한솔 측은 “패키징과 솔루션은 상업용 인쇄와 다른 분야”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