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업공사 출자전환.금융규제완화.지급보증도 -경영외적 요인으로 아깝게 부도가 난 유망중소기업의 회생을 도와주는 「패자부활전」제도가 마련된다.
10일 중소기업청(청장 추준석·秋俊錫)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후 연쇄 어음부도등으로 도산한 중소기업중 사업성과 기술력있는 업체를 선별, 한시적으로 자금지원 및 금융규제 완화를 해주는 회생지원방안을 추진중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부도중기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금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예산청과 협의중』이며 『금융기관간 자율협약상의 예외규정을 적극 활용해 금융거래 제한을 완화해주는 제도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이와함께 신용보증기관의 대위변제금 회수를 전제로 부도기업에 대해 보증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방안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이미 시행중인 성업공사등의 부실채권 출자전환제도를 포함해 이같은 내용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부실채권 출자전환은 성업공사 금융기관등이 보유한 부도기업의 부실채권을 자본금으로 전환해주고 필요하면 지급보증및 추가 자금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중기청은 지원대상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별심사를 민간 전문기관에 완전 위탁할 예정이다. 민간기관은 부도원인과 함께 기술력 사업성을 분석, 회생가능여부를 판단해 지원자금규모등을 산정하는 일을 맡게 된다.
중기청에 따르면 97년말이후 금융기관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부도가 급증, 98년말까지 부도업체수는 2만6,025개로 집계됐다. 이중 가동업체는 전체의 30%인 7,000여개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전무하며 특히 화의 또는 법정관리중인 기업중 회복단계에 접어든 업체도 일반금융및 정책자금 활용이 전혀 불가능해 회생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어음보험기금 공제사업기금 특별경영안정자금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부도기업 지원제도는 전혀 없다』며 『경영외적 요인때문에 도산한 유망 중소기업을 회생시켜 산업기반 붕괴와 추가실업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규진 기자 KJ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