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륙붕에서 개발한 천연가스의 판매권이 보장되는 등 정부가 고유가 시대에 국내 대륙붕 개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성 있는 광물의 채취 가능성이 높은 해저광구를 ‘유망광구’로 지정, 공표하고 자금 등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0일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저자원개발정책을 수립,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당정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대륙붕에서 개발한 천연가스를 채취권자가 직접 한국가스공사 또는 포스코ㆍ발전회사 등 자가소비용 직도입자 등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호주 우드사이드사가 오는 9월 동해 8광구에 대한 조광계약 및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고 10월부터 탐사에 나서기로 한 사업을 비롯해 외국계 석유개발업체의 국내 대륙붕 개발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조광권(租鑛權)은 남의 광구에서 개발한 광물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이며 조광계약은 이와 관련된 계약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가스전을 개발하려면 판매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법률 개정에 따라 대륙붕에서 개발한 천연가스의 판로가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석유ㆍ가스 등 경제성 있는 광물의 채취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해저광구를 산자부 장관이 유망광구로 지정, 공표할 수 있게 하고 유망광구의 해저조광권 설정허가를 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해저자원 개발과 관련된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으며 대륙붕 개발사업 자금 지원, 탐사권 및 채취권 설정 허가, 탐사권 존속기간 분할설정 등 실무적 안건을 심의하는 해저광물자원개발운영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 민간업체가 실시했다 실패로 끝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 서해유전탐사사업의 교훈을 살려 탐사권 및 채취권 설정 허가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조광권자가 해저광물 탐사 중 취득한 모든 조사 및 탐사 관련 자료의 소유권도 국가에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조광권자의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 정부가 적절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저조광권의 설정을 받지 않은 탐사행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