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유수면 매립 후 방치/건설사에 7억 취득세

한진종합건설이 준설장비를 쌓아둘 목적으로 2만여평의 공유수면을 매립했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아 7억여원의 취득세를 더 물게 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1일 한진종합건설(주)이 부산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는 그 특수성에 비춰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별개로 인·허가 내용에 의해서만 법인의 고유업무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인·허가를 받은 업무가 아니면 그것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가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받은 매립목적이 준설장비 적치부지 조성에 있음에도 공사준공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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