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성 폭력범 등 흉악범죄자는 수사 중이라도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흉악범죄자의 경우 기소 전이라 해도 얼굴과 신상정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기소 전이라도 살인과 성폭력ㆍ연쇄강도 등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15일 흉악범죄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1월 시행된 수사공보준칙은 범죄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소환조사나 체포ㆍ구속 등 수사과정에서 언론의 촬영 또는 방송을 금지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의 인권은 무시하고 피의자들의 인권만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