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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법안 국회제출

한나라 정진섭 의원…지방 반발 거세 논란 예상

수도권의 낙후지역을 별도의 ‘정비발전지역’으로 지정하고 공장총량제와 행위제한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수도권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같은 것이지만 충청권 등 지방의 반발이 거세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광주시)이 수도권의 낙후지역과 자연보전권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이 지구에서는 규제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으로 이전한 대규모 인구집중 유발시설, 공공시설 등의 부지나 낙후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 구역 및 주변지역,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한 지역은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 등 권역별로 가해지는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고 공장을 지을 경우 총량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과밀부담금이나 광역기반시설의 설치비용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제출은 새 정부가 수도권을 지나치게 억제할 게 아니라 오히려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첫 법률 개정안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회 처리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 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경기도가 규제 완화를 위해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충청ㆍ강원 등 지방에서는 공개적으로 선 지방발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는 수도권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해나가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으로 규제 완화의 폭과 시기 등을 저울질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10월, 늦어도 연말까지는 구체적인 방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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