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환경범죄 신고 최고 5,000만원

의원19명 법개정안 마련

환경오염 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보다 50배 인상,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범죄단속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환경오염 관련 범죄를 내부고발한 자와 범죄행위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신고상금액 한도를 현행 100만원 이내에서 5,000만원 이내로 인상하고 시행령에 뒀던 상금액 조항도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박 의원은 “최근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재산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환경파괴 범죄의 효율적인 예방과 단속을 위해서는 포상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포상금을 노린 ‘환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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