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선관위의 UCC 규제

올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용자제작콘텐츠(UCC)’가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UCC의 위력은 이미 해외에서도 입증됐다. 지난해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지 앨런 상원의원은 경쟁자 후보 진영의 인도계 자원봉사자를 ‘마카카(원숭이)’라고 혼잣말로 비웃었다. 그 모습이 찍힌 동영상 UCC가 인터넷에 널리 퍼지자 앨런 의원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낙인을 뒤집어쓴 채 낙선할 수밖에 없었다. 동영상 UCC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면서 국내 정치인들도 UCC전략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2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판도라TV와 디시인사이드 주최로 열리는 ‘UCC를 활용한 대통령 선거전략 설명회’에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비롯해 주요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대거 참가신청서를 냈다. 참가신청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예약된 자리를 모두 채워 서둘러 행사장소를 옮기기도 했다. 정치인들이 UCC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영상 UCC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지키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4월23일부터 법정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투표일 23일 전까지는 네티즌들은 후보자에 대해 찬반 의사를 드러내는 내용의 동영상을 만들어 올릴 수 없다. 이 같은 UCC 규제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높다. 포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UCC가 하나의 놀이문화나 의사소통 수단으로 뿌리를 내렸는데도 길거리에서 선거용 전단지를 나눠주는 행위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물론 선관위는 이런 규제에 대한 근거를 갖고 있다. 자칫 동영상 UCC가 후보의 약점을 잡아내는 파파라치 차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나친 경계나 규제는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국내 UCC문화를 옥죌 가능성이 크다. 오프라인에서 통화는 법적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활발한 의사 표현과 토론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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