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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기업·컨소시엄에 토지수용권·도시개발권 준다

혁신·행정·기업도시는 일부 보완 거쳐 "당초 계획대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기업 컨소시엄에 토지수용권과 도시개발권이 주어진다. 또 전국이 ‘7대(5+2) 광역경제권’과 ‘4대 초광역개발권’ ‘162개 시군 단위의 기초생활권’ 등 크게 세 섹터로 나뉘어 다원적으로 개발된다. 혁신도시계획과 행정중심복합도시ㆍ기업도시는 일부 보완을 거쳐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ㆍ국토해양부ㆍ지식경제부ㆍ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 전략보고회의 겸 2008년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발전정책 부처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우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기업군(群)이 수요에 맞는 입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수용권과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혁신도시의 큰 틀을 유지하기로 하고 이전 대상인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다만 통폐합되는 기관의 이전지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균형발전위의 조율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가 재편되는 7대 광역경제권은 인구 500만명 내외의 5대 경제권(수도권ㆍ충청ㆍ호남ㆍ대경ㆍ동남권)과 인구 100만명 전후의 비교적 독립적인 경제권(강원ㆍ제주권)으로 나눠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 광역경제권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2010년까지 9조원 내외의 ‘지역 및 광역발전 특별회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초광역개발권은 3대 해안벨트(남해ㆍ서해ㆍ동해안)와 남북교류ㆍ접경벨트로 나눠 남해안은 기간산업ㆍ물류ㆍ관광 중심지로, 서해안은 주력산업 중심의 융합산업육성지로, 동해안은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관광ㆍ레저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광역경제권 내 교류를 위해 수도권 제2외곽, 부산ㆍ대구ㆍ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건설하고 광역경제권 간 교류를 위해서는 서울~평택 고속철도, 제2서해안 고속도로, 서울~행복도시 고속도로, 제2남해안 고속도로 조기 완공, 수도권~강원권고속화철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이관을 검토해온 8대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1단계로 국도ㆍ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를 올해 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의에서 “지방에서는 수도권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지방 발전에 해가 되지 않겠느냐고 우려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며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기존의 여러 지방균형발전 계획은 원칙적으로 지켜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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