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행정법원] 통신사 설립 쉬워진다

무선통신으로 뉴스를 제공하는 통신사 설립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26일 뉴스서비스코리아가 정기간행물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문화관광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8명정도의 직원을 둔 소규모 회사로서 스스로 뉴스를 취재하여 보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신사 설립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과학이나 해외뉴스 등 특정분야의 정보만을 다루는 통신사의 설립을 제한해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통신사는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보를 다루어야 한다는 문화관광부의 주장은 그릇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코리아는 97년11월 문화관광부에 통신사 설립을 허용해 달라며 정기간행물 등록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무선통신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특정분야의 해외정보만을 간혈적으로 제공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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