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공모펀드 稅혜택 일몰 연장 없을듯 증권거래세 과세 확대 검토 이상훈 기자 fla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세수 확보가 급한 정부가 증권거래세에 대한 과세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논란이 됐던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일단 중장기 과제로 미뤄두기로 했지만 올해 일몰을 맞는 공모펀드 거래세 감면의 경우 세제 혜택을 중단할 수도 있어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공모펀드 거래세 감면 일몰과 관련, "올해 일몰되는 모든 비과세ㆍ감면 조항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되는 만큼 이 부분 역시 그 안에 포함된다"며 "아직 결론을 내진 못했지만 초기 검토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선물ㆍ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대해서는 "올해 도입을 추진하기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상 국내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지주사 전환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파는 시점에 통상 매매가의 0.3~0.5%의 거래세가 부과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증시 활성화를 명목으로 거래세를 0.15%까지 내리긴 했지만 농어촌특별세 명목으로 0.15%를 더 매겨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매겨지는 세율은 차이가 없다. 국내에선 현물 주식을 사고 팔 때만 거래세가 매겨질 뿐 펀드에 대해서는 거래세가 매겨지고 있지 않다. 공모펀드의 경우 지난 1998년 뮤추얼펀드가 생겨날 당시부터 법에는 거래세 부과를 명시하면서도 시장활성화를 위해 일시적 감면혜택을 줬다. 사모펀드는 2007년부터 거래세를 부과했지만 공모펀드는 지난 10년간 총 네차례의 일몰 연장을 거듭한 끝에 연말이면 다시 일몰이 도래한다. 공모펀드에 거래세 0.3%가 매겨질 경우 1억원을 투자해 20%의 수익이 나 1억2,000만원을 환매할 경우 36만원의 거래세를 내야 한다. 물론 업계는 공모펀드에 대한 거래세 부과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이제야 겨우 펀드시장이 안정세를 찾았는데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시장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간접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일몰이 연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10년간 거래세를 면제해 국내에서 펀드시장이 어느 정도 정착했고 사모펀드와의 형평성 등을 들어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공모펀드에 거래세를 부과해도 개인투자자가 직접 거래세를 세무서에 내는 건 아니다"라며 "세금 납부로 수익률이 0.3% 정도 떨어지는 영향이 있긴 하지만 판매사가 1%에 가까운 과다한 수수료를 떼면서 세금을 못 내겠다는 건 억지에 가깝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4일 기준으로 국내 공모 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은 74조5,122억원이고 순자산총액은 57조8,904억원이다. 거래세는 매매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순자산총액에 따라 매겨진다. 올 1ㆍ4분기에 국세청이 걷은 증권거래세는 총 6,399억원에 달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