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중 체포·입원 메시지 남긴 후 전화걸면 거액부과
한 한국 대기업 미주법인은 최근 전 직원에게 “지역번호 809, 284, 876으로 시작하는 `통신 사기`에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이 회사는 간부 직원에게 셀폰 요금을 대납해 주는 데, 한 직원이 통신 사기를 당해 회사는 고스란히 5,000달러가 넘는 피해를 입었다.
AT&T, 버라이존 등 전화회사와 전국 사기 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세 가지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전화번호가 찍힌 호출, 이메일 등을 받고 응답했다가 분당 2,000달러 이상을 부과 받는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늘고 있다.
통신 사기는 전화 자동응답기나 호출기, 이메일 등에 “가족 중 누가 아주 아프다, 체포됐다, 사망했다”는 다급한 메시지와 함께 전화번호를 남겨 놓으며 시작된다. 피해자는 낯선 지역번호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진 마음에 전화를 걸었다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
국내에서 전화를 걸 경우 물게 되는 전화료는 분당 2,425달러에 달한다. 사기범들은 전화요금을 많이 받기 위해 장문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한다. 한 피해자는 2만4,100달러가 부과된 전화요금 청구서를 받기도 했다.
지역번호 809는 바하마 군도에 위치한 것으로, 900 서비스와 같은 `통화당 요금 서비스`(pay-per-call)이다. 하지만 바하마 군도는 미국에 있지 않아, 요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900 서비스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가 커지고 있다.
809는 요금을 물지 않고 통화를 끊을 수 있는 예비시간 규정도 없다. 또한 대부분 미국 가정이 900 서비스를 미리 차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809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막을 방법도 현재로선 없다.
전화 회사들은 “최선책은 세 가지 지역번호의 전화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라며 “일단 걸고 난 뒤에 부과되는 요금은 외국 회사의 청구를 전화회사가 전달하는 것에 불과해 요금 분쟁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호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