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는 앞으로 특정 손보사가 부실화돼 문을 닫게 됐을 때 그 회사 계약자 1인에 대한 손실 보상액을 책임보험의 경우 1억2,000만원, 종합보험은 1억7,0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그러나 건의가 받아들여져 한도가 책정될 경우 나머지 손실액은 계약자 자기부담으로 귀착돼 보험계약자들이 상대적으로 신용이 우수한 대형 보험사만을 선택하게 되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2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11개 손해보험사는 최근 기획담당 임원회의를 통해 손보사 파산시 해당 보험사 계약자에 대한 보상에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재경부는 지난 8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파산하는 보험사의 계약자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법상 보상한도인 5,000만원 이상의 손해에 대해 책임보험의 경우 나머지 보험사가 전액을, 종합보험의 경우 초과액의 80%는 보험사가, 20%는 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보상한도를 두지 않을 경우 자칫 나머지 손보사들도 재정 압박을 받을 만큼의 부담이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한도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책임보험의 경우 1억2,000만원까지, 종합보험은 1억7,000만원까지만 보상해야 한다는 게 손보업계의 의견이다.
이와 함께 손보업계는 보험사 파산으로 나머지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야 할 보험금 총액도 200억~300억원선으로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업계 의견에 대해 재경부는 아직 한도설정 없이 5,000만원 초과 손실의 80%를 나머지 보험사가 물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이 어떤 내용으로 개정되더라도 이 사항이 앞으로 고객의 손보사 선택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 대형 보험사는 유리하고 중소형 손보사는 불리하게 될 전망이다.
중소형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보상한도를 설정하거나 20%를 계약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약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면 앞으로 대형사 영업조직이 이 점을 이용해 중소형사 고객을 뺏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파산한 보험사 고객에게 책임보험 전액만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