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불법 로비자금 확인되면 국민銀 '인수'도 원점으로

론스타 주가조작 개입 드러나도 국민銀과 매각계약엔 영향 없어


검찰과 금융감독당국이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해 전방위 수사와 조사를 확대하면서 불법성 확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진념 전 경제부총리의 계좌추적에 착수,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로비자금을 받았는지를 수사하고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두 건 모두가 하나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수사 및 조사의 여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 검찰의 진 전 부총리 계좌추적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전의 불법성을 조사하는 것이며 금융감독당국은 인수 후의 불법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에서 불법성이 확인되면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원천무효되며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재인수 여부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단서가 잡히지 않고 금융감독당국의 조사에서 주가조작이 확인될 경우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돼 외환은행을 매각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금의 재매각 협상이 합법성을 갖게 된다. 검찰이 진 전 부총리의 계좌를 살펴보고 있는 것은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매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진 전 부총리가 매각과정에서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강원 전 행장 등 매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과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가 “이번 기회에 진 전 부총리가 외환은행 매각 관련자들과 돈 거래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다”고 밝힌 점은 이런 분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진 전 부총리는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뒤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투자제안서를 보낸 직후인 11월 삼정KPMG 고문으로 영입됐다. 삼정KPMG는 론스타의 회계자문을 맡았던 회사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진 전 부총리가 외환은행 매각에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진 전 부총리의 부적절한 거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답보상태였던 론스타 수사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외환은행 재매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외환은행 노조가 제기, 검찰의 의뢰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며 때마침 한나라당 최경환, 이종구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론스타가 2003년 말 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외환카드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론스타의 합병비용을 수백억원 줄인 대신 소액투자자들에게는 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2003년 11월14일 이달용 당시 외환은행장 직무대행은 금감원에 제출한 ‘외환카드사 향후 처리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주주의 완전감자’를 외환카드 처리방법으로 제시했다. 이후 감자설이 증시에 퍼져 11월10일 7,330원이었던 외환카드 주가는 폭락해 11월26일 2,550원으로 떨어졌다. 론스타는 외환카드 2대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과 금감원 중재하에 협상을 시작해 올림푸스 보유주식 1,576만여주를 주당 5,030원에 일괄 매입한 뒤 외환카드를 외환은행에 합병시켰다. 론스타는 단 며칠 사이에 합병비용 수백억원을 줄일 수 있었던 것. 그러나 외환은행은 11월28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감자 없는 외환카드 흡수 합병을 결의했고 이와 함께 주식매수청구권을 4,004원으로 결정해 소액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게 최 의원 측 주장이다. 또 금감원 조사에서 론스타의 주가조작 개입 여부가 드러나면 금감위는 지난 8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 없다”고 내린 결론을 뒤집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에 국민은행과의 매각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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