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10·29대책 다시 주목받는다

8월 추가 부동산대책서 우선 고려 전망<br>광명 역세권·아산신도시 조기추진 가능성<br>기반시설부담금 확대·주택거래허가제 도입도


참여정부가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숙고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2003년 발표한 ‘10ㆍ29 부동산안정대책’이 다시 부동산 업계의 관심을 얻고 있다. 최근의 움직임을 종합해보면 향후 대책의 무게중심이 규제강화에 실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세금을 제외한 조치가 ‘10ㆍ29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0ㆍ29대책’은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의 결정판으로 불릴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10ㆍ29대책 중 실행이 미뤄졌거나 미진했던 조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광역개발특별법’은 10ㆍ29대책의 첫번째 대책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강북 뉴타운 사업을 자족형 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 확대, 도시개발 방식 도입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족형 뉴타운은 강남수요 분산과 신규 주택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공급확대 측면에서 볼 때 10ㆍ29대책 중 아직 시행이 미진한 부분은 KTX 개통과 연계한 광명 역세권과 아산 신도시 개발이 꼽힌다. 정부는 당시 2005년 상반기부터 광명 역세권(60만평)에서 아파트 9,000가구를 공급하고 2006년 상반기 아산 신도시(1단계 107만평)에서 1만2,500가구를 분양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광명 역세권 조기 분양 및 아산 신도시 1단계 연내 일괄 분양이나 2ㆍ3단계(330만ㆍ439만평) 조기 착공 및 공급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 측면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제 전면 확대 또는 조기시행 카드가 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ㆍ29대책에서는 2004년부터 부과중지 예정이었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에 대해 계속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관련법을 정비, 충청권 등 비수도권에서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개발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 등 토지부담금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건교부에서는 현재 ‘토지부담금제 자문위원회’를 구성, 토지부담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주택거래허가제’의 도입 여부도 관심거리다. 주택거래허가제는 대표적인 반(反)시장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미 10ㆍ29대책에서 도입을 공식화한 바 있다. 강남 등 집값이 뛰고 있는 일부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ㆍ29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에 대해 일정기간 제한적으로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보완책으로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하고 기존 주택을 매각할 수 없을 때는 국가ㆍ지자체 등에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위헌시비를 없애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