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모든 부서 업무추진비 공개

4급이상 청렴도 인사 자료로 활용…금품 수령·제공자 모두 처벌하기로<br>2011년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발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모든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청렴도를 평가해 인사자료로 활용하기로 했으며 금품 수령자는 물론 금품제공자도 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 감사관 등 시의 20%에 해당하는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10월부터는 경제진흥본부 등 나머지 전체 부서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며, 내년부터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사업소까지 공개 대상이 확대된다. 공개 내용은 사용일자와 목적ㆍ금액ㆍ부서ㆍ인원수 등이며 실국별 홈페이지에서 매달 게재한다. 또 서울시는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하고 인사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현 부서 및 직전 근무 부서의 상ㆍ하위ㆍ동료직원 20여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공정한 직무수행, 청렴성, 건전한 공직생활 등을 설문조사하고 결과를 계량화한다. 금품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하는 병살제(Double Play)도 추진된다.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를 알선ㆍ중재할 경우 형사고발하고 기록을 전산화해 향후 시와 자치구ㆍ투자출연기관의 사업에서 영구 배제시킨다. 이와 함께 공사 분야의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개선추진반을 신설하고 하도급거래 시 표준계약서 사용, 직불제 적용 등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비리행위를 스스로 신고하는 직원에게는 처분을 감경해주는 비리양심 신고제를 적용하고 청백리 수상자에 대한 특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장기 과제로 글로벌 청렴지표를 개발하고 반부패 전문기구와 협력해 '청렴서울' 브랜드를 만들기로 했다. 황상길 서울시 감사관은 "청렴도는 선진도시로 가는 기초 체력"이라며 "획기적 반부패 대책으로 청렴도시 서울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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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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