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담합해 무제한 요금제를 없앤 것은 제 살 깍아먹기식 출혈경쟁이 자칫하면 공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산물이다.
2004년 1월부터 SKT 가입자들만 KTF, LGT로 이동할 수 있는 번호이동성 시차제가 시행되자 KTF와 LGT는 각각 1월3일과 1월16일 SKT의 우량 고객들을 겨냥해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요금제를 출시했다.
앞서 KTF는 2003년 8월15일 무제한 커플요금제를 출시했었다.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요금제는 일정 요금을 내면 무제한으로 음성통화를 할 수있고 무제한 커플요금제는 일정 요금을 지급하면 지정한 연인끼리 무제한 통화할 수있는 요금 제도다. 이 중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는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가 큰요금제다.
KTF와 LGT만이 무제한 정액요금제를 운영하던 상황에서 양사는 이 요금제를 통해 선발사업자인 SKT의 우량 가입자를 비롯한 신규 우량 가입자를 유치하는 효과를톡톡히 봤다.
실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한 이통 3사 우량 가입자 수 변화 추이를 보면, KTF의 경우 월 10만원 이상 사용하는 우량가입자가 2003년 12월 9만201명이었지만 2004년 7월에는 15만4천632명으로 늘었다. LGT도 월 9만5천원 이상 사용하는 우량 가입자가 2003년 12월 7만3천740명에서 2004년 7월 11만5천107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통화요금으로 월 10만원 이상 쓰는 SKT 우량가입자 수는 2003년 12월 32만3천15명에서 2004년 7월 22만9천727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SKT는 우량 가입자 유출을 막으려고 2004년 1월15일 정통부에 무제한정액요금제 인가 신청을 냈다. 후발사업자로 요금제를 신고만 하면 시행할 수 있는KTF, LGT와 달리 SKT는 정보통신부로부터 요금제를 인가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2004년 6월 들어서 이통 3사는 모두 무제한 정액요금제를 계속 운영한다면 가입자 유치효과는 없고 제 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으로 결국 수익성이 나빠질것이라는 데 공감하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통 3사 모두 무제한 정액요금제를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으나 자사만내리고 경쟁사업자가 계속 이 요금제를 운영한다면 자사 고객을 빼앗길 수밖에 없기때문에 서로 눈치만 보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정통부 장관이 6월24일 이통 3사 및 KT 사장과 만나 불법 단말기 보조금지급행위 금지 등 이동전화 시장 건전화를 위한 클린 마케팅에 합의한 뒤 이통 3사사장들은 별도로 무제한 요금제 폐지 합의를 했다.
이후 SKT는 이통 3사 사장들 간의 합의 이후에 인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았다.
KTF는 무제한 정액요금제 가입기간을 애초 종료기간이었던 2004년 7월31일보다빠른 7월5일 중단한 뒤 가입기간을 따로 제한하지 않았던 무제한 커플요금제 역시 7월20일 중단했다.
LGT도 애초 종료기한인 2004년 7월31일 이후에 무제한 요금제를 연장하지 않았다.
이통사들은 최근 낯뜨거운 휴대전화 야설(야한 소설)로 수백억원의 매출을 챙겨오다 적발된 데 이어 소비자 후생과 건전한 요금 경쟁을 저해하는 요금 담합을 한것으로 드러나면서 기업윤리가 재차 의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