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감사원 "재개발 부당처리 공무원 3명 징계를"

인천시장에 요구

감사원은 20일 인천시 공무원 3명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 인천광역시장에게 이들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징계대상 공무원 3명은 지난 2007~2008년 인천시 중구 유동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인천시에 무상 귀속돼야 할 녹지부지를 대지면적에 포함시키고 주유소 등 특정부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정비구역 지정업무 부당처리로 인해 주거환경의 질과 간선도로 기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를 설치하고 주유소 부지를 정비구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인천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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