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뉴스브리핑] 노후화물선 내년부터 내항운송사업 제한 外

▲ 내년부터 건조된 지 15년이 지난 낡은 화물선은 내항운송사업에 새로 투입할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신규투입 내항화물선 선령제한 고시’를 제정, 공포했다. 이는 내항화물선시장 진입제도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뒤 중고선 진입이 크게 늘면서 낡은 배 운항에 따른 해상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새로 화물운송사업에 투입되는 선박은 선령 15년 미만으로, 폐기물운반선은 17년 미만으로 각각 제한하기로 했다. 15년 이상 노후선의 비중은 지난 98년 45%에서 지난해 57%로 늘었다. ▲ 고추와 마늘ㆍ돼지고기 등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소 191곳이 적발됐다.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0월27일부터 한달 동안 수입농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중 126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65개 업소에 대해서는 총 65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품목별 유형을 살펴보면 당근 17건ㆍ558㎏, 고춧가루 13건ㆍ2만1,193㎏, 참깨 7건ㆍ512㎏, 돼지고기 31건ㆍ17만9,732㎏ 등이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를 신고하면(1588-8112) 5만~100만원의 고발포상금이 지급된다. ▲ 환경부는 동절기를 맞아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대형 경유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시내ㆍ외 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전세(관광)버스 및 대형 화물차량 등으로 전국의 시ㆍ도 상설단속반(82개)과 시ㆍ군ㆍ구 수시단속반(213개)이 차고지 및 터미널 등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사용정지명령(3~7일)과 함께 과태료(5만~50만원)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동시에 노후된 시내버스와 화물차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하거나 저공해차량(천연가스버스)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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