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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윤모씨는 서울 동대문운동장 앞에 대형 쇼핑몰을 짓기로 하고 상가를 선분양했다. 대형 분양비리로 이름난 '굿모닝시티' 사건의 발단이다. 윤씨는 3,442명으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3,700억원을 횡령해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사건은 '게이트'로 확대돼 정치인들이 잇달아 구속되고 개발회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2008년 굿모닝시티는 문을 열었지만 3년 뒤인 2011년 다시 소송에 휘말렸다. 점포 임대를 두고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문을 연 지 2년이 지나도 입점률이 30%에 머무르자 쇼핑몰 관리단은 롯데에 상가 9개층을 일괄임대하기로 하고 업무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 내용에 의문을 품은 상가 주인(구분소유자) 200여명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자 관리단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관리단은 '해당 층의 구분소유자 75% 이상이 임대차에 동의하면 나머지 구분소유자는 구조변경과 임차인의 건물 사용 등에 동의·협조해야 한다'는 규약을 내세워 임대차에 반대하는 상가 주인들에게 계약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소송에서 피고인 상가 소유자들을 대리하고 나선 이는 최광석 로티스 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였다. 최 대표는 원고측의 거의 유일한 근거였던 '관리단 규약'을 무효라고 주장해 피고의 승리를 이끌었다. 법원은 "관리단 규약이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제한한다"며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최 대표는 이후에도 부천터미널 소풍상가와 명동 하이해리엇빌딩 등에서 발생한 유사한 내용의 소송에서도 상가 주인들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지난 2000년 설립된 로티스 합동법률사무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눈을 팔지 않고 '부동산' 관련 소송만 담당해 온 부동산 전문 로펌이다. 최 대표를 비롯해 변호사 5명이 모인 작은 규모지만 부동산이라는 한 영역에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대형 로펌 못지 않은 경쟁력을 갖췄다.
로티스는 부동산 분야의 철저한 전문화를 추구한다. 구성원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 법에 특화된 전문 분야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로펌과 차별화되는 강점이다. 특히 로티스는 부동산법에 국한된 사건만 수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방침은 '변호사 사무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전문성'이라는 최 대표의 신념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최 대표는 부동산법 관련 저서를 40권 이상 집필했으며 케이블TV의 부동산관련 뉴스 프로그램을 맡아 1년 3개월간 앵커로 활동했을 정도로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다. 1년에 6권 가량의 저서를 낸 그지만 하지만 부동산 분야에서만큼은 최고가 되겠다는 욕심은 끝이 없어서 여전히 집필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로티스는 소송 대리 외에 '제소 전 화해'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소 전 화해란 임대인과 임차인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재판으로 확정 짓도록 하는 서비스다.
계약서는 당사자들끼리의 약속이므로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터라 계약과 동시에 제소 전 화해를 활용하면 분쟁의 소지를 미리 막을 수 있다. 실제로 제소 전 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앞으로 임대차 종료에 대비해 명도 등 여러 문제를 미리 재판으로 확정하는 방식이라 외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100만원을 웃도는 서비스 이용료 때문에 제소 전 화해를 활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이를 간파한 로티스는 서비스이용료를 5분의 1 수준인 20여만원으로 낮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제소 전 화해 서비스를 이처럼 낮은 비용에 제공할 수 있는 건 전담팀을 따로 구성할 정도로 전문화된 업무처리 시스템을 갖춘 덕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형 로펌은 물론 일반 변호사사무실과 비교할 때 가격 대비 서비스의 질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최광석 대표변호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