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 총소년접근 금지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25개 사이트가 6일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돼 성인사이트처럼 19세 미만 청소년의 접근이 금지된다.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아이템 거래 중계 사이트는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이용할수 없다`는 표시와 함께 성인인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유해매체물 표시 위반으로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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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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