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 노조가 9일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찬반투표를 재실시한 데 대해 민주노총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인천지하철 노조는 이날 이틀간의 일정으로 815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노총 탈퇴 여부를 묻는 재투표에 들어갔다. 노조는 지난달 민노총 탈퇴와 관련한 규약 개정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쳐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었지만, 가결 요건인 3분의2 이상 찬성에는 미치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노조는 이에 따라 특별결의가 필요한 규약개정 대신 '연합단체 탈퇴'를 묻는 일반결의로 대체해 투표를 실시했다. 일반결의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지난번의 투표 결과를 감안할 때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민노총은 이에 대해 "민노총 탈퇴는 규약 개정 사항으로 특별결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인천지하철 노조위원장이 임의로 결의요건을 바꿔 공고했기 때문에 설사 통과되더라도 규약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인천지하철 노조의 상급단체인 공공운수연맹의 김동성 위원장 직무대행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만큼 인천지하철 조합원 중에서 소송제기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인천지하철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번 민노총 탈퇴건은 규약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결의로 충분하며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까지 마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노동부측은 "추후 공식적으로 다툼이 벌어질 경우 검토할 사항으로 현재로선 노동부가 개입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서울도시철도 노조도 같은 기간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민노총 탈퇴를 위한 규약 개정안을 심의한다. 노조는 규약이 개정되면 다음달 총회를 열어 탈퇴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으로 탈퇴 의사가 지배적인 대의원들의 성향을 감안할 때 이변이 없는 한 규약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