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 업체 구조조정을 대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조선 업체의 신규 투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열린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조선 업체들이 신청한 6건의 공유수면매립 중 단 2건만 허가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조선 업체의 기능을 보완 개선하는 성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조선 경기를 반영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조선 업체의 과잉투자가 억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신규 투자를 위해 공유수면매립을 신청한 기업과 면적은 6개 업체(3개사는 공동신청), 32만7,000㎡였다. 하지만 심의회를 통과한 업체는 부산 구평의 ㈜강남(1만8,620㎡), 마산 양덕의 성동산업(5만3,958㎡) 2개 업체뿐이다.
나머지 울산 용잠의 ㈜선양, 진해 제덕의 한국미부㈜, 거제시 성포의 녹봉조선, 목포시 삽진의 광성조선 외 3개 업체가 신청한 공유수면매립은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지난해 7월 11개 업체가 조선시설 투자를 위해 공유수면매립을 신청해 8개 업체에 매립이 허가됐다. 특히 하동 갈사의 317만㎡, 신안 압해의 223만㎡, 진해 STX의 40만㎡ 등 대규모 조선시설용 매립이 허가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조선시설용 공유수면매립은 조선 산업 환경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심의하고 있다"며 "고부가가치 조선 산업을 위한 용지 확보 외에 벌크선ㆍPC선 등 저부가가치 선박을 건조하기 위한 매립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재정부ㆍ지경부ㆍ환경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의 국장과 민간전문가ㆍ어업인 등 19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