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스닥 관리종목 실시간매매 허용

규제개혁안 국무회의 보고

코스닥 관리종목도 일반 종목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매매가 허용된다.


10일 정치권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관리종목 실시간 매매 허용을 포함한 코스닥시장 규제개혁 추진 안건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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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스닥 관리종목은 30분 주기의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 투자자들이 제출한 호가를 30분 동안 접수하고 이를 토대로 단일가격을 산출해 내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이다. 주가가 급등락할 가능성이 높은 관리종목의 특성을 고려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하지만 증권 업계에서는 유가증권시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유가증권시장의 관리종목은 일반종목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매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코스닥시장 관리종목에도 실시간 매매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소 역시 최근 금융규제 완화 움직임과 투자자 편의 제고 차원에서 코스닥 관리종목 실시간 매매 허용을 검토했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디브이에스·프리젠·엘컴텍·씨엑스씨종합캐피탈 등 2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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