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大法 "사업승인 조건 기부금 약정은 무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승인을 대가로 기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한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충청남도가 "약속한 기부금 25억원을 지급하라"며 골프장 사업자인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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