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경품 규제를 폐지하기로 해 앞으론 고가 경품이 다양하게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7일 기업의 창의적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소비자경품 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거래가액의 10%를 넘는 소비자경품을 제공할 수 없었지만 이런 제한이 사라져 비싼 경품이 등장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정위는 경품규제를 폐지하더라도 경품 제공이 원가 이하의 가격할인에 해당할 경우 부당염매로 제재하기로 했다. 또 기만적인 경품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 표시, 광고로 규제할 방침이다.
또 사행심 조장이 우려되는 ‘소비자현상 경품’은 현행 규제를 유지하되 5년 주기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소비자현상 경품이란 추첨이나 문제풀이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선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예상매출액의 1% 또는 단일품목으로 5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