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업체가 최대 수십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관리 당국의 감독 소홀로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청 공무원 A 씨는 지난 2012년 수도권에서 군내 산업단지로 옮겨오려는 민간업체 B에 총 20억원의 보조금을 부당 지원했다. A 씨는 이 업체 사장이 입지매입비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담보물 가치가 없는 공장을 담보로 봐달라고 청탁하자 이를 수용, 5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교부했다. 또 이듬해 3월 이 업체가 시설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담보가치가 없는 임야를 담보로 제시했지만 이를 묵인한 채 15억원을 추가 교부했다. B업체 대표는 이 돈으로 공장 직원들의 월급을 주거나 원자재를 구입하는 등 청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광군청 측의 관리도 허술해 A씨가 근무한 부서의 담당 과장은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총 20억7,000만원의 지원금을 그대로 내줬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검찰에 A씨와 B업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A씨를 포함한 영광군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민간 문화산업 재단인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또한 예산을 부실 교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단 측은 지난 2012년 문체부에서 10억 원을 받아 C업체와 ‘삼바축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경비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채 2억 1,0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C 업체의 실장은 허위 항공료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돈을 과다 청구 했으며, 감사원은 해당 실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보조금 부적절 지급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D 업체는 지난 2010∼2011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글로벌 프로젝트 기술 개발사업’에 참가해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을 추가 지급 받았다. 또 2009년 방영된 드라마의 한 제작사 대표는 배우 지망생 명의의 통장을 개설,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1,600만 원 가량의 인건비를 허위로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