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실적·수입위주 견인 "해도 너무한다"

"불법주차가 잘못된 것이니 과태료는 내지만 연락도 없이 차를 끌고 가고 견인 후에도 연락을 주지 않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10일 시민들은 연락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견인하는 것은 교통소통과 불법주차 예방이라는 공공이익보다 과태료ㆍ보관료 수입을 올리기 위한 '편의 위주의 행정'이라며 이같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내 각 구청에서 지난 해 견인 조치한 차량은 33만112대, 과태료 수입만도 463억9,100만원에 달한 것으로 국정감사 자료에서 나타났다. ◆연락처 무시하는 견인 견인 차량보관소에 차를 찾으러 온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전화 연락 한번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서대문구 아현동의 김수균(46)씨는 "분명히 연락처를 남겼는데 '견인 대상 차량'안내 스티커에는 '연락처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다"며 "소통과 불법주차예방이 목적이라면 견인 전에 전화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견인 관련 민원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형평성의 문제와 일부 시민들이 사전예고제를 악용, 많은 불법주차를 양산 하는 문제점이 발생해 예고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견인, 형평성ㆍ계도 보다는 실적 견인은 민간 업체들이 구청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실시되고 있다. 특히 견인 당한 차주가 부담하는 견인비(승용차 4만원)는 업자들 몫이다. 이 때문에 형평성과 계도라는 공공 이익보다는 실적과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견인이 이루어는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공공 목적으로 시행돼야 할 견인을 민간업자가 담당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의 견인 기사들은 잘못될 경우 부담이 큰 고급차ㆍ새차, 끌고 가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대형차 등은 기피하고 가벼운 소형차를 선호한다. 또 도심 지역보다는 작업을 하기 쉬운 곳이나 견인거리가 짧은 보관소 주변에서 견인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구청 용역 견인업체의 견인기사 이모(44)씨는 "경차와 고급대형차의 견인비 수입이 같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는 견인 기사들도 인식하고 있다"며 "이윤을 생각해 실적 위주로 견인이 이루어 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털어 놨다. ◆30분에 700원 보관료는 계속 인상 견인된 차량은 30분당 700원의 '견인 차량 보관료'를 내야 한다. 즉 차를 늦게 찾을수록 비용부담은 계속 증가한다. 승용차의 경우 견인 후 하루가 지난 다음 차를 찾으면 과태료 4만원, 견인비 4만원에 24시간 보관료 3만3,600원을 합해 11만3,600원이라는 큰 돈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따라서 일부 시민들은 견인 후에도 연락을 주지 않고 있다며 견인행정에 부당함을 제기했다. 견인차량 보관소 앞에서 만난 박모(30ㆍ여)씨는 "견인된 사실과 30분마다 보관료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알려 주지 않아 행정기관이 시민을 속여 보관료를 올려 받는 것처럼 보인다"며 화를 참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시 주차단속반 관계자는 "보관료는 시ㆍ구청이 아닌 시설관리공단 담당"이라며 "견인 후에라도 연락을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민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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