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과표 조정 유보"

卞복지 "지배구조 변경, 이달말까지 합의안 도출"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과표 상ㆍ하한선 조정 방안이 당분간 보류됐다. 이에 따라 최고 17%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월소득 360만원 이상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는 당분간 인상되지 않을 예정이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 시행 계획으로 검토 중이던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과표 상ㆍ하한선 조정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소득과표 상한선을 월 360만원에서 월 420만∼450만원으로, 월 22만원인 하한선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44만원)까지 올리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했으나 당분간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변 장관은 “국민연금 거버넌스(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해 국무총리 주재 아래 이달 말까지 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와 협의를 거쳐 합의 조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들어 2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운용 연금 가운데 최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비판에 따른진 논란을 이달 안에 마무리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은 고수익을 위해 국민기금운용 부문을 별도 공사화해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변 장관은 또 오는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하기로 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애초 계획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분명 처방은 말 그대로 약을 처방할 때 일정 제약품을 지정하는 게 아닌 성분을 지정하는 것으로써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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