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21일 병역특례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I사 대표 안 모(39)씨와 안 씨에게 돈을 건넨 조 모(48ㆍ여)씨, T사 대표 정 모(44)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전수조사 대상인 1,800개 병역특례업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431개 업체 중 200여 개 업체에 대한 자료 분석을 마무리했으며 내달 초까지 자료 분석을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