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세] "증류주 주세율 120~130% 수준까지 높여야"

또 수입이 2,400만원 미만으로 분류돼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개인택시·구멍가게·용달업자 등 103만명의 실제 수입을 파악, 이들 중 66만명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둬야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한국조세연구원이 8일 경기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개최한 「조세정책간담회」에서 성명재(成明宰) 연구위원은 『현재 소주의 소비자 가격 대비 세금비중은 26%로 내년부터 주세율을 80%로 올린다 해도 41% 수준에 그친다』면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증류주 세금비중이 50% 이상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점차 주세율을 120~130% 수준까지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르웨이나 핀란드의 증류주 세금비중은 88%이며 위스키 종주국이라 일컫는 영국도 61%에 달해 우리보다 크게 높고 국민건강 보호와 술 소비 억제를 위해 주세율을 높이는 거시 국제추세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소주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근시안적이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우리나라의 경우 최소 13조6,000억원)을 고려할 때 정부 주세 개편안은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진권(玄鎭權) 연구위원은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에 대한 발표에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실제 벌어들인 돈에서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액수는 전체의 80% 수준으로 독일의 92%, 타이완의 83.5%에 비해 크게 낮다』면서 『특히 개인택시·구멍가게·용달업자 등은 2,400만원 미만을 번다고 인정돼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데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자를 웃도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103만명에 이르는 세금 안내는 자영업자를 37만명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관련기사



정재홍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