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여금반납 노사합의 담체협약변경에 해당"

document.write(ad_script); "상여금반납 노사합의 단체협약변경에 해당" 대법, 원심확정 판결 경영난 타개를 위해 노사 대표자가 상여금 등을 반납하기로 합의했다면 단체협약상 해당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6일 옛 아시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의 퇴직근로자 서모씨 등 208명이 "밀린 상여금과 휴가비 등 9억7,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아시아자동차를 통합한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상여금ㆍ월차수당ㆍ휴가비 등을 반납하기로 공동 결의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단체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씨 등이 퇴사한 후 회사가 기아자동차로 통합되면서 재직 중인 사원들에게 미지급됐던 상여금이 지급됐지만 이는 향후 상여금 감축을 약정하면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퇴직한 서씨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기아자동차에 통합된 아시아자동차는 지난 97년 7월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노사합의로 상여금 등을 반납했으나 서씨 등은 자신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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