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포통장 만든 법인, 1년간 은행계좌 못만든다

금융당국 내년 2월부터 시행

내년 2월부터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대포통장 명의자로 적발될 경우 1년간 신규 은행계좌 개설이 금지된다.

25일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다음달 중으로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대포통장 명의자 금융거래 제한을 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은 개인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각종 전자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데 따라 거래제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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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만든 법인은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대부분"이라며 "이들 법인은 많게는 한 번에 수백 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아 제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우선 약관에 반영해 시행하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현재 개인들의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적발될 경우 신규 은행계좌 개설이 금지된다는 조항이 약관에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우선 약관에 법인을 포함하는 식으로 규제에 나서는 동시에 개인과 법인 모두를 대상으로 계좌개설을 금지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이와 함께 은행연합회의 주도로 요주의 법인 리스트를 만들어 시중은행에 배포하고 비대면 인출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장기미사용 통장에 대해 현금인출 한도를 600만원 이하로 축소할 계획이다.

대포통장은 금융권의 자발적 신고와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 적발 건수가 지난 2012년 4만3,000건, 2013년 5만1,000건 등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도 5만건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인명의 계좌는 2012년 중반 이후 매달 50~100건씩 적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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