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조흥은행] 주택구입 대출확약서 발급

조흥은행은 17일 주택매매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구입시 은행이 주택매입자금의 지급을 보증해 잔금지급 이전에도 소유권을 이전받을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동산매매잔금 대출확약서’발급을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현행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자기자금이 부족한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지급하려면 일단 자금을 다른 곳에서 융통해 지급한 뒤 소유권을 이전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조흥은행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은행이 매수인에 대한 대출 및 잔금지급을 확약해줌으로써 매도인이 안심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게 되며 매수인은 별도의 자금융통없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출확약서를 발급받으려면 매도인, 매수인 등 매매당사자가 은행을 방문해 매매계약서 및 매매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4억원까지 대출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연합】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