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년 직장보험료 2회 분할인상 추진

복지부, 가입자부담 경감방안 검토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폭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료 2회 분할 인상' 등 가입자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6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600만명 가까운 직장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은한시적 보험료 경감 조치가 올연말로 모두 끝나게 된다"면서 "이럴 경우 보험료를한자릿수로 인상해도 실제 보험료는 두자릿수로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직장보험료를 1월과 7월로 나눠 인상하거나, 다시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말 139개로 나눠져 있던 직장보험조합을 단일 조직으로 통합하고 보험료율 기준을 기본급에서 총보수로 바꾸면서 보험료가 과도히 오른 120만명 가량의 가입자들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경감해주는 조정특례를 마련, 올연말까지연장 시행하고 있다. 당시 일시 조정내용은 지난해 7월 보험료가 6월분에 비해 30% 이상 70% 미만 오른 가입자에 대해서는 30% 초과분의 50%를, 70% 이상 많아진 가입자에 대해서는 50%초과분 전액을 경감해주는 것이었다. 복지부는 또 올해 1월부터 직장보험과 공무원 및 교원보험의 재정이 통합되면서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출기준이 `총보수 대비 2.8%'에서 `총보수 대비 3.4%'로 높아져 평균 보험료가 21.7% 올라가게 되자, 20% 이상 보험료가 오른 470만명(9월 기준)의 20% 초과분 보험료를 올해 1년간 경감해주기로 결정, 현재 시행중에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9% 인상된다고 가정해도 지난해와 올해적용됐던 일시 경감분(7.7% 추산)을 감안하면 실제 인상률은 17.4%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와 올해 임금인상분까지 감안할 경우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는올해의 2배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9% 또는 11.7%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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