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ABC] 청약접수절차·유의점

아파트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확한 청약절차를 몰라 막상 신청 당일날 허둥대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의 순위에 해당하는 청약접수일은 하루뿐이기 때문에 자칫 서류를 챙기지못해 당첨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우선 청약 1주일 전쯤에 일간지에 실리는 청약일정을 확인해둬야 한다. 해당 순위 접수를 지나치면 멀쩡한 통장을 썩히게 된다. 서울의 경우 서울거주 1순위-수도권거주 1순위-서울·수도권거주 2순위-서울거주 3순위-수도권거주 3순위등 총 5일에 걸쳐 청약을 받고있다. 청약접수때 챙겨야 할 서류는 의외로 간단하다. 청약통장과 주민등록증 사본만 있으면 신청할 수있다. 단 주민등록증에 현재 거주지가 기재돼있지 않을 경우 바뀐 거주지를 증명할 수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여기에 신청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주택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자동응답전화(ARS)나 인터넷 청약을 하면 훨씬 편리하다. 단 신청일 이전에 본인이 직접 가까운 주택은행 지점에 들러 텔레뱅킹·인터넷뱅킹 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처음 청약을 해 주택은행 전산망에 청약자격전산서류가 수록돼있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전산수록을 해둬야 한다. ARS신청은 지역에 관계없이 「1588-9999」로 하면 되며, 안내에 따라 해당평형의 코드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인터넷청약은 주택은행 홈페이지(WWW.HCB.CO.KR)에 접속해 「부동산 정보」를 클릭하면 청약접수 안내 화면이 나타난다. 이학인기자LEEJK@SED.CO.KR 입력시간 2000/05/0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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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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