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총수지시 따른 임원 연대보증 무효"

그룹 총수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연대보증한 임원들에게 미상환 대출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최은수 부장판사)는 19일 대한생명이 신동아그룹 8개 계열사 전 임원 10명을 상대로 “IMF 외환위기 시절 빌려준 대출금에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지라”며 낸 26억1,200만원의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대출은 신동아건설 부도위기로 그룹 전체가 부실 위기에 처하자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이 계열사 연쇄부도를 막기 위 해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신동아건설 등에 우회적으로 자금지원을 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이들 회사에 대출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당시 원고와 신동아그룹 계열사간의 대출계약은 무효이 고 피고들은 최 회장의 지시로 형식을 갖추기 위해 연대보증한 것에 불과하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말 외환위기로 금융기관들이 신동아건설 등에 채무상환을 요구하자 최 회장은 대한생명이 계열사들에 자금을 대출, 계열사들이 이 돈으로 신동아건설 등의 증자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총 1조2,990억여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대부분 상환되지 않았다.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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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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